2024.05.17 (금)

  • 맑음속초24.4℃
  • 맑음22.8℃
  • 맑음철원21.1℃
  • 맑음동두천20.8℃
  • 맑음파주19.7℃
  • 구름많음대관령17.0℃
  • 맑음춘천22.7℃
  • 맑음백령도14.7℃
  • 구름많음북강릉23.7℃
  • 구름조금강릉24.6℃
  • 구름많음동해23.5℃
  • 맑음서울22.3℃
  • 맑음인천18.5℃
  • 구름조금원주22.6℃
  • 맑음울릉도17.6℃
  • 맑음수원20.5℃
  • 구름많음영월21.4℃
  • 구름조금충주21.2℃
  • 구름조금서산18.9℃
  • 맑음울진23.6℃
  • 구름조금청주23.7℃
  • 맑음대전22.8℃
  • 맑음추풍령20.9℃
  • 맑음안동22.9℃
  • 맑음상주23.5℃
  • 맑음포항25.6℃
  • 맑음군산20.9℃
  • 맑음대구24.1℃
  • 맑음전주23.2℃
  • 맑음울산21.7℃
  • 맑음창원19.2℃
  • 맑음광주21.1℃
  • 구름조금부산19.1℃
  • 맑음통영18.9℃
  • 구름조금목포19.0℃
  • 구름조금여수19.0℃
  • 구름조금흑산도15.8℃
  • 구름조금완도20.1℃
  • 맑음고창
  • 맑음순천19.2℃
  • 구름조금홍성(예)20.1℃
  • 구름조금21.6℃
  • 구름조금제주20.5℃
  • 구름조금고산18.5℃
  • 구름조금성산19.8℃
  • 구름조금서귀포20.2℃
  • 맑음진주20.6℃
  • 맑음강화17.3℃
  • 맑음양평22.7℃
  • 구름조금이천21.9℃
  • 맑음인제21.7℃
  • 맑음홍천21.9℃
  • 구름많음태백18.5℃
  • 구름많음정선군21.2℃
  • 구름많음제천20.2℃
  • 맑음보은21.6℃
  • 구름조금천안22.0℃
  • 맑음보령17.8℃
  • 맑음부여20.8℃
  • 맑음금산21.9℃
  • 구름조금21.1℃
  • 맑음부안21.7℃
  • 맑음임실20.8℃
  • 맑음정읍22.6℃
  • 맑음남원22.8℃
  • 맑음장수19.4℃
  • 맑음고창군21.1℃
  • 구름조금영광군20.0℃
  • 구름조금김해시19.9℃
  • 맑음순창군21.9℃
  • 맑음북창원20.0℃
  • 맑음양산시21.1℃
  • 맑음보성군19.9℃
  • 맑음강진군20.0℃
  • 구름조금장흥20.6℃
  • 구름조금해남19.7℃
  • 구름조금고흥19.5℃
  • 맑음의령군22.3℃
  • 맑음함양군23.3℃
  • 구름조금광양시20.5℃
  • 구름조금진도군18.3℃
  • 구름조금봉화17.5℃
  • 구름조금영주20.0℃
  • 맑음문경19.6℃
  • 맑음청송군20.6℃
  • 맑음영덕21.4℃
  • 맑음의성21.3℃
  • 맑음구미22.4℃
  • 맑음영천22.9℃
  • 맑음경주시23.2℃
  • 맑음거창19.5℃
  • 맑음합천22.3℃
  • 맑음밀양21.6℃
  • 맑음산청21.4℃
  • 맑음거제18.5℃
  • 맑음남해18.9℃
  • 구름조금20.4℃
기상청 제공
재해예방을 위한 산림사업 절차 개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예

재해예방을 위한 산림사업 절차 개선



재해예방을 위한 산림사업 절차 개선
- 21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시행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불 피해로 인하여 산사태 등 국민의 안전사고가 우려돼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산림사업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산림사업 절차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산림소유자 동의 → 30일간 공고로 갈음(제22조제1항 개정)
긴급한 산림사업 시행 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고자 여러 방법으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우편물 반송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는 자치단체 게시판 및 누리집 등에 30일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산림소유자 동의 관련 정보제공 확대(제22조제4항 신설)
산불, 산사태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림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산림소유자에게 여러 방법을 이용하여도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산림소유자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를 요청할 수 있다.

▲ 긴급 재해발생 우려 시 응급조치 후 알림(제23조제4항제3호 신설)
산불피해지 등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한 산림사업을 시행할 때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법률 시행으로 산불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적기에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