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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소득 비과세 한도 5000만원까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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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양식소득 비과세 한도 5000만원까지 상향



올해부터 양식업 세금 감면 한도 상향!

올해부터 양식업 세금 감면 한도 상향!

올해부터 양식업 세금 감면 한도 상향!

올해부터 양식업 세금 감면 한도 상향!

올해부터 양식업 세금 감면 한도 상향!

[2024 민생정책 100% 활용하기] 올해부터 양식업 세금 감면 한도 상향!

그동안 양식업은 농어가 부업으로 분류되어 어로업, 축산업과 비교했을 때
‘비과세 혜택이 불공평’

<비과세 한도>
- 양식업 : 소득의 3,000만 원까지
- 어로업 : 소득의 5,000만 원까지
- 축산업 : 소득의 3,000만 원까지+별도 축산소득* 비과세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닭 15,000마리 등

→ 어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세법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2.27)

① 양식어업 소득세
- 인당 소득의 5천만 원까지 감면

<개정안>
V 소득구분 변경
농어가부업소득(축산· 민박· 특산물제조·양어소득 등)
→ 어업소득(어로어업 · 양식어업 소득)

V 비과세 한도 상향
3,000만 원 → 5,000만 원
※ 20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② 영어조합법인 양식소득 법인세
- 조합원당 소득의 3천만 원까지 감면

<개정안>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 상향

어로어업 외 소득 : 1,200만 원
→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 : 3,000만 원
※ 20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③ 수산업협동조합 출자금 배당소득세
- 인당 출자금의 2천만 원까지 감면

<개정안>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1,000만 원 →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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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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