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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보호·관리가 강화됩니다

기사입력 2023.12.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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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 보호·관리가 강화됩니다

    야생동물 보호·관리가 강화됩니다

    야생동물 보호·관리가 강화됩니다

    야생동물 보호·관리가 강화됩니다

    야생동물 보호·관리가 강화됩니다.

    ■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내용

    · 동물원 및 수족관 설립 절차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 야생동물 특성에 맞게 서식환경을 조성하도록 허가요건 강화
    - 전문검사관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동물원 운영 허가
    - 동물 안전 및 질병 등 관리계획 수립과 휴폐원 중에도 동물 관리를 위한 허가권자의 감독 의무 강화
    ※ 기존에 동물원으로 등록해 운영 중인 동물원에 대해서 2028년 12월 13일까지 5년의 유예기간 부여

    ■ 야생생물법 개정 내용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아닌 곳에서 라쿤, 미어캣 등 야생동물 전시 금지
    ※ 기존 전시자에게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4년의 유예기간 부여

    - 운송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새롭게 도입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1차(20만 원), 2차(40만 원), 3차 이상(60만 원)]

    - 민물가마우지*와 까마귀류***를 새롭게 유해야생동물로 지정
    * 양식업, 낚시터업, 내수면어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경우

    - 야생동물 수입·수출·유통 등에 관한 허가·신고 창구를 새롭게 도입되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

    동물 복지 관리를 강화해 야생동물 보호·관리 제도의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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