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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4월 가입신청 기간 알려드립니다!

기사입력 2024.03.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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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가입신청 기간 알려드립니다!
    2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마지막으로 일시납입 신청 가능!

    ■ 4월 가입신청 기간 : 3월 18일(월)~4월 5일(금)
    ■ 3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Ⅴ 2월 22일~2월 29일 신청자 : 3월 18일(월)~3월 29일(금)
    Ⅴ 3월 4일~3월 8일 신청자 : 3월 25일(월)~4월 5일(금)
    *병역을 이행한 청년은 3월 25일(월)~4월 5일(금)까지

    ■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기본금리(3년 고정금리)와 소득+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안내 및 문의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 국민은행 1588-9999
    · 부산은행 1588-6200
    · 신한은행 1577-8000
    · 대구은행 1566-5050
    · 하나은행 1588-1111
    · 광주은행 1588-3388
    · 우리은행 1588-5000
    · 전북은행 1588-4477
    · 농협은행 1661-3000
    · 경남은행 1600-8585
    · 기업은행 1588-2588
    · SC제일은행 * 1588-1599
    * 2024년 출시 예정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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