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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소득 비과세 한도 5000만원까지 상향

기사입력 2024.03.0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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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양식업 세금 감면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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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민생정책 100% 활용하기] 올해부터 양식업 세금 감면 한도 상향!

    그동안 양식업은 농어가 부업으로 분류되어 어로업, 축산업과 비교했을 때
    ‘비과세 혜택이 불공평’

    <비과세 한도>
    - 양식업 : 소득의 3,000만 원까지
    - 어로업 : 소득의 5,000만 원까지
    - 축산업 : 소득의 3,000만 원까지+별도 축산소득* 비과세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닭 15,000마리 등

    → 어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세법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2.27)

    ① 양식어업 소득세
    - 인당 소득의 5천만 원까지 감면

    <개정안>
    V 소득구분 변경
    농어가부업소득(축산· 민박· 특산물제조·양어소득 등)
    → 어업소득(어로어업 · 양식어업 소득)

    V 비과세 한도 상향
    3,000만 원 → 5,000만 원
    ※ 20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② 영어조합법인 양식소득 법인세
    - 조합원당 소득의 3천만 원까지 감면

    <개정안>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 상향

    어로어업 외 소득 : 1,200만 원
    →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 : 3,000만 원
    ※ 20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③ 수산업협동조합 출자금 배당소득세
    - 인당 출자금의 2천만 원까지 감면

    <개정안>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1,000만 원 → 2,000만 원

    ☞ 자세히 보기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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